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상업등기 업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내의 모든 상법상 법인등기(상업등기)는 관할 구역과 관계없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통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동산등기의 경우 은평구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의 관할에 속하므로 등기 유형에 따라 접수처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회 소집 통지 시 이사 전원이 소집 절차 생략에 동의하면 가능하며, 이때 감사도 소집 절차 생략에 동의해야 하나요?
1억8천만원과 1억5천만원 이전의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얼마였나요?
등록임대주택이 아니며 월세가 200만원일 때 분리과세로 신고하면 200만원 차감이 가능한가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를 10월에 알게 되었는데 별도로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하나요?
가수금, 가지급금, 인출금 등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서 발생하는 임시계정에 대해서 설명해줘
특수고용직의 경우 계산서 발급 금액에서 고용산재보험료를 제외하고 입금받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