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금융소득이라면, 10월에 알게 되셨더라도 별도의 통지 신고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금액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해당 소득의 귀속연도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고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함께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고가 늦었더라도 지금 신고할 수 있지만, 무신고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자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여부는 신고 시점과 세무서의 결정 사실을 미리 알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대로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이고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도 없다면, 금융소득만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소득 등으로 이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고에 금융소득을 반영해야 하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