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매월 200만원이라면 연간 총수입금액이 2,400만원이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고, 200만원 공제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일 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은 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아니라 월세 등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입니다.
계산하면 월세 200만원 × 12개월 = 연 2,400만원입니다. 따라서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경우에 분리과세 때 적용될 수 있는 필요경비율 50%와 200만원 차감은 이 상황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200만원은 연간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라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이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월세가 연중 일부 기간에만 발생했거나 월세 외 과세대상 수입이 있다면 실제 연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