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확인되는 기준으로는 1억 8천만원이나 1억 5천만원이 간이과세 기준금액이었던 시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앞선 기준은 연 공급대가 8천만원 미만이었고, 그 전에는 4천80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여기서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입니다. 실제 간이과세 적용은 기준금액뿐 아니라 업종별 배제 요건이나 다른 사업장 보유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1억8천만원·1억5천만원은 간이과세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과 혼동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