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계좌를 국세환급계좌로 등록하지 못하는 것이 법령상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금융회사 등에 개설하고 세무서에 신고한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공된 기준에는 특정 은행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등록 과정에서 오류가 난다면 법적 제한보다는 입력한 계좌 정보나 해당 계좌의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번호·은행 선택 오류, 계좌 명의와 납세자 명의 불일치, 해당 계좌가 입금용으로 이용 가능한지 등의 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정보만으로 실제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인터넷은행을 제외한다는 안내는 국세계좌로 세금을 납부할 때의 이체 가능 금융기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는 국세환급계좌 등록 제한과는 다른 사안이므로, 그 안내만으로 케이뱅크 환급계좌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지급 방식으로 환급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