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조퇴가 무급 처리되어 급여 자체가 줄어든 경우에는 별도 ‘병가공제·조퇴공제’ 계정을 만들기보다, 실제 발생한 급여만 급여(또는 임금)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 원이고 무급 병가·조퇴분을 반영한 지급대상 급여가 280만 원이라면, 급여를 인식할 때는 280만 원을 기준으로 분개합니다. 근로소득세나 직원 부담 사회보험료 등 급여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해당 예수금으로, 실지급액은 보통예금으로 처리합니다.
반대로 병가·조퇴가 유급이고 급여가 줄지 않는다면, 공제 분개는 하지 않고 약정된 급여를 그대로 인식합니다. 급여명세서에 ‘공제’로 표시되더라도 실제로는 무급시간만큼 급여를 다시 계산한 것인지, 이미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는 것인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미 지급한 급여를 다음 급여에서 회수하는 경우에는 급여 감소로 처리할지, 직원에 대한 미수금·가지급금 회수로 처리할지 거래의 실질과 회사의 급여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같은 방식으로 일괄 분개하면 안 됩니다.
급여대장에는 병가·조퇴 시간, 유급·무급 여부, 차감 산식과 승인 내역을 남기고, 회계전표의 급여액이 급여대장 및 실제 지급액과 맞는지 대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가·조퇴의 유급 여부와 차감 기준은 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 및 실제 근태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