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항상 전액 환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시 계산한 최종 세액보다 이미 낸 세금이 많으면 그 초과분을 환급받고, 최종 세액이 이미 낸 세금과 같거나 더 많으면 환급이 없거나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100만 원 냈더라도 다시 계산한 최종 세액이 70만 원이면 원칙적으로 초과 납부한 30만 원이 환급 대상이지, 낸 100만 원 전부가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세액이 0원으로 확정되는 경우라면 이미 낸 세액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별도의 세금이며, 환급액도 각 세금의 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소득세가 환급된다고 지방소득세까지 같은 금액 또는 전액이 자동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액 환급’인지는 최종적으로 다시 계산한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와 이미 납부·원천징수된 각 세액을 비교한 뒤 판단합니다. 환급금이 다른 세금에 충당되면 실제 계좌로 받는 금액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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