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가 주무관청에 적법하게 신고되어 그 신고 범위에서 수강생에게 교육을 제공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면세가 적용되며 일반과세를 선택해 과세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두 방식 중 무엇이 더 유리한지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먼저 면세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는 주무관청에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한 학원·강습소·교습소 등에서 학생이나 수강생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정합니다. 교습소의 등록·신고 여부뿐 아니라 실제 제공하는 교육이 신고된 범위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도학원이나 자동차운전학원은 별도 제외 대상이지만, 일반적인 교습소 교육과는 구분되는 예외입니다.
면세이면 수강료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붙이지 않지만, 임차료·교재·비품 등 사업 관련 지출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설·인테리어 등 초기 매입이 크다면 그 부가가치세가 실질 비용으로 남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다만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면세 교육용역을 임의로 일반과세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는 선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면세를 포기할 수 있는 범위도 제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8조의 면세 포기는 영세율 적용 대상 공급 및 법에서 별도로 열거한 일부 면세 공급 등에 한정됩니다. 교육용역은 그 포기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교습소의 교육용역을 과세로 전환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방식은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면세 포기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신고 후 3년간 면세를 다시 적용받을 수 없고, 기간이 지난 뒤 면세를 재적용받으려면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습소가 신고된 교육용역만 제공한다면 면세로 운영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교육과 별도로 제공하는 서비스나 판매하는 물품이 있다면 그 거래가 교육용역에 통상적으로 딸린 것인지, 별도의 과세 거래인지 따로 살펴야 하며, 교육과 무관한 매출까지 모두 면세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사업장 현황신고 등 별도 의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신고 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