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면 같은 형사재판에서 다시 배상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따르면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일부만 인용한 재판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고, 동일한 배상신청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형사재판 안의 배상명령 절차가 끝난다는 뜻이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없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대신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다음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배상명령이 각하된 이유가 손해액이나 책임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것이었다면, 민사소송에서도 같은 쟁점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청구액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보완해야 합니다. 형사 유죄판결문은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민사상 손해액과 배상 범위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권의 소멸시효 등 제기 기한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각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손해가 발생한 시점과 관련 자료를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기한은 손해배상청구의 근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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