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급부란 어떤 재화나 용역을 받는 대가로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돈·물건·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을 받고 돈을 지급하거나, 제품을 받는 대신 다른 제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지급·제공이 반대급부입니다. 현금이 오가지 않고 서로 받을 돈과 줄 돈을 상계해도, 실제로 양쪽이 각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정산한 것이라면 상계액이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품을 아무런 대가 없이 건네고 상대방이 제공하는 것도 없다면 보통 반대급부가 없는 무상 제공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고객 등에게 자기 제품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예외가 있어, ‘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거래에서는 상대방도 제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서로의 채권·채무를 상계하기로 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그런 교환·정산이 있다면 실제 합의한 대가를 살펴보고, 반대급부 없이 제품만 제공했다면 무상 증여에 해당하는지와 공급가액 기준을 따져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가를 기준으로 하며, 금전 외의 대가를 받으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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