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 사건에서 여러 당사자가 대표자를 정한 경우에는 선임한 뒤 선임계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하셔야 하며,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바꾼 때에도 변경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규정에는 제출해야 하는 구체적인 며칠 이내의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선임계를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 등의 당사자가 된 사건에서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표자를 선정하면 다른 당사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표자를 통해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대표자가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할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질문하신 것이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을 위한 대표자 지정이라면, 이는 분쟁조정 사건의 ‘선임계’와 다릅니다.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때 대표공동사업자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며, 신고한 내용이 바뀌면 대표공동사업자가 변동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