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현물 매입에 필수적으로 발생하고 취득과 직접 관련된 수수료라면, 수수료 비용 계정으로 당기 비용 처리하기보다 금현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계처리에서는 금현물 계정(보유 목적에 따라 재고자산 등)에 수수료 공급가액을 더해 인식하시면 됩니다. 장부 프로그램에 ‘수수료’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더라도, 그 금액을 비용으로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금현물 취득원가에 포함되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수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수료 공급가액을 금현물 취득원가에 더하고, 부가가치세는 부가세대급금으로 별도 처리합니다. 공제되지 않는 부가가치세라면, 그 세액도 금현물 취득에 직접 든 비용인지에 따라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검토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세무 신고 때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는 타인에게서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과 그 밖의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수료가 금현물 매입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직접 부대비용이라는 점을 거래명세서·수수료 산정내역 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보관하시고, 금현물 매입 내역과 함께 장부에 연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입 이후의 보관·관리 수수료라면 취득원가가 아니라 별도 비용인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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