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면, 매입처는 계약해제 등 실제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이미 공제한 매입세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폐업 후에는 공급자 명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거래가 실제로 해제되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가 없다는 이유로 당초 매입세액 공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제 사실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그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더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계약해제 합의서, 환불 내역 등 실제 해제일과 거래 취소를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시고, 당초 매입세액을 공제한 과세기간과 실제 해제일이 속한 과세기간을 구분해 처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업한 공급자가 원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절차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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