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출퇴근용 통근차량을 제공한다면, 원칙적으로 대중교통이 아니라 그 통근차량을 기준으로 왕복 통근시간을 판단합니다. 통근차량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버스·지하철·기차 등 통상의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봅니다.
통근이 곤란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되려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려야 합니다. 시간은 집에서 근무지까지의 편도 시간만이 아니라, 왕복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도보 이동, 환승, 승차 대기시간도 포함한 평균적인 소요시간을 살펴봅니다.
따라서 회사 셔틀이 있다면 셔틀의 운행 구간·시간표와 실제 이용 가능 여부가 중요합니다. 셔틀이 집에서 근무지까지 전 구간을 운행하지 않는다면, 집에서 셔틀 승차지점까지와 하차지점에서 근무지까지 걸리는 시간도 통근시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셔틀이 특정 시간대에만 운행되거나 실제로 이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도 함께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 차량이 제공된다는 이유만으로 대중교통 시간이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차량의 운행 여부·경로·시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인사발령장이나 사업주 확인서, 셔틀 운행시간표와 운행 경로, 실제 통근에 걸린 시간 자료 등을 준비하시고, 최종 수급자격은 이직확인서와 개별 사정을 검토하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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