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보상금이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인 기타소득이고, 해당 연도의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300만 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은 실제 받은 보상금 총액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입니다. 또 300만 원 기준은 지연보상금 한 건만이 아니라,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다만 지연보상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신고 방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위약·해약으로 받은 위약금·배상금 등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금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된 경우에는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권 당첨금처럼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소득이나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 금품처럼 종합과세가 정해진 소득은 300만 원 기준에 따른 선택과 다르게 처리됩니다.
따라서 먼저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기타소득금액을 확인하고, 다른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소득과 합산해 300만 원을 넘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지연보상금의 발생 사유나 계약 내용에 따라 기타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소득의 분류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