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로소득이 소득세에서는 비과세되더라도, 건강보험에서는 보수총액에 포함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어 합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국외에서 근로하고 받은 급여는 요건과 한도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세 비과세라고 해서 건강보험 보수에서도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보수에서 제외하면서도, 그중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거목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은 제외 대상에서 다시 제외합니다. 국외근로소득은 거목에 해당하므로 건강보험 보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중 국외근로소득이 소득세 신고에서 비과세 처리되었더라도, 사용자가 건강보험 보수총액을 신고할 때 해당 금액을 포함했다면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잘못 신고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소득세 비과세 한도와 건강보험 보수 산정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다만 신고 금액이 맞는지는 급여 항목과 실제 근무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의 국외근로소득 금액,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에 반영된 금액을 대조해 보시고, 국외근로소득이 아닌 항목까지 포함됐거나 금액이 중복 반영된 경우에는 회사에 산정 내역과 정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