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여러 명인 건물의 교통유발부담금에는 임차인별로 나누는 법정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에 배분 기준이 없다면 임대인이 임의로 정한 금액을 당연히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행정청이 원칙적으로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부담금 산정은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 합계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는 방식이지만, 이 산식은 시설물 전체의 부담금을 계산하는 기준이지 여러 임차인 사이의 분담 비율을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에 임차인 분담 조항이 있다면 다음 내용을 확인하세요.
계약에 기준이 없다면 당사자가 전용면적 비율, 실제 사용기간, 사용 형태 등을 기준으로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합의 가능한 배분안이지, 제공된 기준만으로 법정 분담방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임차인마다 사용기간이나 면적이 다른데도 똑같이 나누는 것이 계약 취지에 맞는지는 계약 문구와 체결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무상 임대인에게 부담금 고지서와 납부증빙, 전체 시설물 면적 및 임차인별 배분 산식을 요청한 뒤, 계약상 정산 기준과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여러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에 대한 납부의무자가 임차인들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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