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연금 수령액은 배우자 기본공제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통장에 받은 연금 총액이 아니라 과세되는 연금소득금액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연말정산에서 본인을 기본공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본인의 해당 연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연금소득이 있으면 연금소득금액은 과세대상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 구간별로 달라집니다. 과세대상 총연금액이 350만 원 이하이면 전액 공제되고,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는 350만 원에 초과액의 40%를 더해 공제합니다.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는 490만 원에 초과액의 20%를, 1,400만 원 초과는 630만 원에 초과액의 10%를 더해 공제하며, 공제 한도는 900만 원입니다.
따라서 과세대상 총연금액이 약 516만 6,667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위 공식을 적용한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연금 전액이 과세대상이라는 전제의 참고 기준입니다. 공적연금은 2002년 이후 납입한 기여금 등에 해당하는 부분이 과세대상이므로, 실제 수령액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연금 종류와 과세대상액을 연금 지급기관의 자료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금소득 외에 근로·사업·이자·배당·퇴직·양도소득 등이 있으면 해당 소득금액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일부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합산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연금소득금액만 100만 원 이하라고 해서 다른 소득까지 자동으로 무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