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에서는 일반 수출은 계약상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위탁판매수출은 수탁자가 실제로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처음 신고한 93만 달러와 실제 입금된 72만 달러의 차이를 거래 형태만으로 매출차감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르면 상품·제품 등의 판매손익은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수출은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해야 할 장소에 둔 때가 기준이며, 계약에 별도 조건이 없다면 선적 완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는 자산의 위탁매매 손익을 수탁자가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키도록 합니다. 따라서 3월에 물품을 해외 수탁자에게 보냈더라도 그때 아직 판매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선적만으로 최종 판매매출이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외에서 실제 판매된 날짜와 해당 판매분의 대금 정산을 확인해 귀속 사업연도를 판단합니다.
수출계약서와 위탁판매 약정서, 수출신고자료, 해외 판매내역·정산서, 수수료 및 비용 명세, 은행 입금내역을 서로 맞춰 보십시오. 특히 93만 달러가 확정 계약대금인지 잠정 신고가격인지, 72만 달러가 총 판매대금인지 공제 후 순액인지, 실제 판매일이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약 내용이 실제로 바뀌었다면 거래 후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소급 작성하기보다, 실제 정산과 가격조정 근거를 문서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달러 매출채권이 결산일까지 남아 있다면 외화자산 평가방법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는 법인의 유형과 신고한 평가방법 등에 따라 외화자산 평가방법을 정하고, 평가차익·차손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손금에 반영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매출 인식액과 입금액 차이가 환율 차이인지, 실제 가격 조정인지도 구분해 회계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