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계약이 취소됐다면,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은 원칙적으로 선급금을 돌려준 날이 아니라 계약이 실제로 해제된 날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계약 해제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게 된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적고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비고란에 덧붙여 적은 뒤 기존 금액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붉은색 글씨 또는 음(-)의 표시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다음처럼 구분하시면 됩니다.
계약 해제일과 환불일이 다르면 해제 합의서·취소 통지, 환불 이체내역, 원래 세금계산서 등을 함께 보관해 날짜와 거래 경위를 맞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해제일이 불분명하거나 일부 금액만 취소된 경우에는 해제 합의의 효력과 반환액에 따라 처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