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을 운동시설로 분류할 때는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이 있더라도 그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은 수영장 등을 포함한 운동장을 운동시설로 분류하면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관람석 바닥면적이 정확히 1,000㎡이면 ‘미만’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운동시설로 분류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다른 용도 분류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기준은 수영장 전체 면적이 아니라 관람석의 바닥면적입니다. 예를 들어 수영장 건물 전체가 3,000㎡여도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 바닥면적이 900㎡라면 이 기준상 운동시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람석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이면 운동시설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용도 판단은 설계도서와 건축물의 계획된 사용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상 세부 용도 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건축허가 신청 전에 관할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용도와 관람석 면적 산정이 적정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