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부담금을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는 것이므로, 납부금이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분담금·부담금일 뿐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판단할 때는 이름보다 납부금의 실질과 납부 상대방이 제공하는 내용을 보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요청하기 전에 고지서나 납부 안내문에서 부담금의 법적 근거, 납부 대상, 납부 상대방, 대가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단순 부담금이라면 세금계산서 대신 납부확인서 등 발급 가능한 증빙을 받아 보관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불분명하면 해당 기관에 납부금이 용역 대가인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인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사업자의 재화·용역 공급 등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제32조는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