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1년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남은 1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미리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월세를 선불로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합니다.
월세 지급일은 우선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지급일이나 선불 약정이 따로 없다면, 건물 임대차의 차임은 민법상 매월 말에 지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통상 매달 약정된 월세를 내면 되고, 집주인이 남은 1년치를 한 번에 요구하더라도 계약서에 그런 약정이 없다면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일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일과 금액에 다툼이 생기면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 등을 보관해 두세요. 월세를 제때 내지 않으면 연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일괄 지급 요구와 별개로 매달 약정된 월세는 지급일에 맞춰 납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