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서류만으로는 무통관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중국 매입 인보이스·B/L과 태국 매출 인보이스·스위치 B/L이 각각 있다는 사실은 거래 서류가 두 단계로 나뉘어 있다는 뜻일 뿐, 물품이 실제 한국에 들어와 수입통관됐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서류상 거래 흐름과 물품의 실제 이동·통관 흐름을 나눠 보는 것입니다.
스위치 B/L은 기존 운송서류를 대체해 발행하는 서류이지, 물품이 한국을 거쳤거나 통관됐다는 사실을 그 자체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또 스위치 B/L의 선적일·경로가 실제 운송과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서류만으로 무통관 중계무역이라고 확정하면 안 됩니다.
먼저 다음 자료를 서로 대조해 물품의 실제 경로와 통관 여부를 확인하세요.
따라서 현재 설명만으로는 중국-한국, 한국-태국이라는 인보이스·B/L의 표기만 보고 무통관이라고 결론낼 수 없고, 실제 물품이 한국에 들어왔는지와 수입신고가 수리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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