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테이블 구매 내역은 세무기장 담당자에게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 때마다 영수증을 신고서에 직접 첨부한다는 뜻은 아니고, 담당자가 장부에 반영하고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증빙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공제 여부는 판매자가 누구인지와 어떤 증빙을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근마켓 거래라면 구매 게시글·채팅 내역, 거래일과 금액, 이체내역 또는 영수증, 테이블 사진이나 사무실 비치 사진처럼 거래 사실과 사업용 사용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전달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가 없다고 자료를 보내지 않기보다는, 있는 증빙을 모두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 대상으로 두지만, 제39조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등은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장 담당자에게는 자료를 보내되, 개인 간 거래라면 부가세 공제까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