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사업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비용 계정이 아니라 ‘사업주인출금(인출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법상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넣을 수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이라면 처리가 다릅니다. 용역대가의 세전 총액은 지급수수료 등 비용으로 기록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할 때 비용에서 빼지 않고 예수금(원천징수세액) 으로 잡았다가 세무서에 납부할 때 예수금을 없애면 됩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납부한 세금인지, 프리랜서에게서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세금인지에 따라 계정과목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33조는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