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 때는 신고기간의 매출·매입과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액을 신고해야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분개를 그대로 다시 해야 하는지는 그 분개가 어떤 거래를 기록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정신고는 장부 분개를 반복하는 절차가 아니라, 해당 기간의 거래를 모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매출·매입 거래를 이미 장부에 정상적으로 기록했다면, 같은 거래를 예정신고를 이유로 다시 매출이나 비용으로 분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정신고 결과 납부할 세액이 생기면 신고 시점의 부가가치세 채무 정리와 실제 납부 시점의 출금을 장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세액을 장부에 반영하고, 실제 입금 때 해당 채권을 정리합니다. 구체적인 계정과목과 차변·대변은 앞서 말씀하신 분개 내용 및 회사의 계정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1월 1일~3월 31일 실적을 4월 25일까지, 7월 1일~9월 30일 실적을 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로 납부합니다. 사업부진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선 분개가 매출·매입 거래 분개라면 거래 발생 시 한 번 기록하고 신고 때 중복 입력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부가가치세 납부·환급 처리 분개라면 예정신고 결과와 실제 납부·환급 시점에 관련 잔액을 반영하면 됩니다. 질문에 앞선 분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분개를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지는 특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