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제15조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해 자율규약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그 규약의 공정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제15조는 규약 제정을 의무화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조항이라기보다, 자율규약을 만들고 그 내용의 적법성 심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제15조에 따른 심사 요청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가 할 수 있습니다.

간이사업자에게 광고 대가를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서류상 이혼 후 동거 중인 배우자를 일용직으로 신고했으나 공단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무시간 변경을 거부할 수 있나요?
아빠 계좌에서 장례식과 장지 비용을 지출한 후 딸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상속세 공제와 연말정산 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나요?
미등록사업자로서 소득금액이 4,500만원인 경우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미등록사업자의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