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모든 항목을 일괄적으로 원단위 절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이 계산 단계의 원 미만 처리와 최종 세액을 납부할 때의 끝수 처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은 사업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정하고, 제27조제1항은 필요경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정합니다. 이 조항들만으로는 사업소득 계산의 모든 중간 금액을 일률적으로 원단위 절사하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원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는 기준과 국고금의 수입·지출에서 10원 미만 끝수를 계산하지 않는 기준은 서로 다른 단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장부나 신고서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의 금액을 임의로 10원 단위로 버리기보다는, 해당 금액을 산출한 뒤 과세표준·세액 계산과 납부 단계에서 각각 적용되는 끝수 처리 기준을 구분해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장부와 증빙에 따라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계산하고, 신고 프로그램이나 신고서가 표시하는 사업소득금액·과세표준·세액을 각각 확인하세요. 특히 사업소득금액 자체를 절사하는 것인지,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의 끝수를 처리하는 것인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