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집행된 가압류는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취하했다고 해서 집행까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가압류를 집행한 기관에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을 제출해 집행해제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의 취하는 법원에 가압류를 더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집행해제는 이미 걸린 부동산 등기나 채권의 지급금지 상태를 풀어 달라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신청취하서만 제출하거나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한 것만으로는 실제 해제 절차가 끝났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채권자는 가압류 집행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집행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0. 2. 15.자 79마351 결정도 이 취지입니다.
신청할 곳은 가압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적고, 신청을 취하한다는 뜻과 집행해제를 구한다는 뜻을 함께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자동차처럼 등기나 등록된 가압류는 해제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제 여부는 신청서 제출만으로 확인하지 말고, 법원·집행관의 처리와 등기부 또는 제3채무자(예: 은행)에 대한 해제 통지가 실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자발적으로 해제하는 경우입니다. 채무자가 가압류 자체를 다투거나 취소를 구하는 절차와는 다르며, 신청취하만으로 가압류 결정의 적법성이나 채권 자체가 판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