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매입내역의 기준일은 수입신고필증에 표시된 ‘수리일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아니라 세관에서 수입신고를 수리한 날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신고일이 6월 30일이고 수리일이 7월 1일이면, 일반적으로 수입 시기는 7월 1일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수입 시기를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이 지난 뒤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발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일만 보지 말고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일도 함께 확인해 신고에 반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