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장이 1개인 법인이 2026년 10월 31일에 새 사업장을 실제로 개시하면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026년 11월 20일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은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새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새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은 새 사업장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31일은 제2기 과세기간(7월 1일~12월 31일)에 속하므로, 20일 기한과 과세기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한을 적용해도 이 사례에서는 11월 20일이 신청기한입니다.
신청서는 법인의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는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본점 등에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새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와 종된 사업장 명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사업장을 사업자단위과세로 전환하는 일반 신청기한(적용 과세기간 시작 20일 전)과 구별되는 예외입니다. 다만 2026년 11월 20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이 특례에 따라 새 사업장 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기한을 놓쳤을 때의 가산세 여부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사업자등록 신청·변경 자체의 처리 상황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