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제외 확인서를 작성했더라도 일용근로자(근로자)의 고용보험 신고는 할 수 있으며, 실제 가입 대상이라면 신고해야 합니다. 확인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는 원칙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하면서도,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한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라면 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가입 제외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무일수와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가입제외 확인서를 냈더라도 대상 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앞선 확인서 내용과 신고 내용이 서로 다르면 공단에 정정·처리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서류에 ‘가입제외’라고 표시했는지보다 실제 근로 형태와 고용보험 적용 요건이 중요합니다. 확인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은 아니므로, 신고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와 임금 내용을 빠짐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