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정산서와 세금계산서 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정 발급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실제 공급가액을 잘못 적었거나 계약에 따른 공급가액 증감이 생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정산서 금액이 세금계산서 금액과 다른 이유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정산서가 플랫폼 수수료 등을 뺀 실제 지급액을 표시한 것이라면, 그 차이만으로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와 거래 내역을 대조해 공급가액 자체가 달라진 것인지, 정산 과정에서 별도 항목이 차감된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과 발급 방식은 사유별로 다릅니다. 특히 단순 오기 정정과 실제 공급가액 변동은 서로 다른 사유이므로, 정산서의 차액이 당초 기재 오류인지 실제 거래 후 변동인지를 먼저 판별하세요. 거래 자료와 계약 내용에 맞게 적법하게 수정 발급하더라도,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별도로 바로잡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제5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