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도, 지방자치단체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할 법적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시설물 소유자이며, 임차인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지는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효력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임차인 부담 조항이 있더라도 행정청에 대한 납부의무자가 곧바로 임차인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자가 부담금을 고지받았다면, 우선 행정청에는 소유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그 조항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부담금을 누가 최종 부담할지 정한 약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조항이 계약에 포함되었고 부담 범위가 명확하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에 따른 지급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조항이 모호하거나,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항목·기간·금액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경위와 실제 정산 방식이 조항과 다르다면 그 문구만으로 임차인의 부담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조항의 유효성은 구체적인 문구와 체결 경위 등을 살펴야 합니다.
확인하실 때는 다음을 살펴보세요.
임대인이 청구하면 계약서의 해당 조항, 부담금 고지서, 산정 내역, 임대차 기간과 정산자료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청구액이나 산정 근거에 이견이 있으면 근거자료를 요청하고, 계약상 부담 범위와 실제 청구액을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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