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인 H-2 비자 근로자는 퇴사일(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상실합니다.
예를 들어 4월 3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5월 1일이 자격상실일입니다. 퇴사한 날 자체가 상실일은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제12조는 사업장가입자가 사용관계를 끝낸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상실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4월 중이면 통상 신고기한은 5월 15일입니다. 신고가 늦거나 실제 퇴사일과 다르게 처리된 경우에는 가입내역의 상실일을 확인하고 정정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답변은 해당 근로자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던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본국의 연금제도, 체류자격에 따른 적용 제외 사유 또는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처음부터 가입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퇴사 후 다른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새 사업장에서의 자격취득 여부도 별도로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