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비용을 모두 ‘시설장치’로 등록하는 것은 아니며, 공사 내용과 자산의 성격에 따라 계정과목을 정하셔야 합니다. 다만 영업장에 설치한 별도 설비·시설을 고정자산으로 관리한다면 ‘시설장치’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할 때는 공사비가 단순히 기존 상태를 유지·수리한 비용인지, 자산의 가치를 높이거나 사용기간을 늘리는 개선인지가 중요합니다.
법인이라면 자산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에 더하고, 감가상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수선이나 기능 유지를 위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자본적 지출의 기본 판단은 비슷하지만, 적용하는 세무 규정은 사업자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등록할 때는 공사계약서·견적서의 세부 항목을 나누어 확인하고, 건물에 붙어 있는 공사인지 별도로 관리할 시설인지에 따라 계정과목을 정하세요. 임차한 매장이라면 임차 공간에 설치한 시설인지도 자산대장에 표시하고, 공사 항목별 증빙과 자산별 감가상각 내역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정과목 이름만으로 세무상 자본적 지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