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물품이 한국에 수입통관되지 않았고, 귀사가 중국에서 물품을 매입한 거래라면 중국 매입대금 지급은 일반전표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일반전표로 처리하는 이유는 위안화로 송금했기 때문이 아니라, 국내 수입신고와 수입세금계산서가 없는 해외 매입이기 때문입니다.
회계상으로는 거래 성격에 따라 상품·원재료 또는 미착품과 외화매입채무를 기록하고, 위안화 송금 때 외화예금 감소와 채무 결제를 반영합니다. 지급 시 환율 차이가 있으면 외환차손익도 반영할 수 있으므로, 매입 인보이스와 송금내역을 같은 거래번호로 연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거래는 국내 수입세금계산서가 없는 한 수입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입력해 공제받는 거래는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한 세액이나 수입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액을 전제로 합니다.
단, 중국에서 태국으로 물품이 이동한 매입·재판매 구조라면 매입은 일반전표로 기록하더라도, 태국 매출의 부가가치세 신고·영세율 판단은 별도로 합니다. 인보이스와 송금자료만으로 물품의 실제 이동이나 국내 미통관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B/L과 운송자료도 함께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