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종목에 “안전용품 판매”라고 기재할 수는 있지만, 실제 판매 품목과 판매 방식에 맞는 업종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품목이 무엇인지에 따라 세무서에 등록되는 업종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사업의 종류를 적습니다. 따라서 판매하실 물품이 안전모·안전장갑·보호구 등이라면 신청 시 종목란에 그 품목을 구체적으로 적고, 도매인지 소매인지, 온라인 판매인지도 실제 영업 형태에 맞춰 선택·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안전용품 판매’에 해당하는 정확한 업종코드나 공식 업종명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안전용품 판매를 새로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종류를 추가하는 사유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은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정신고서와 함께 변경 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세무서는 사업 종류 변경 신고의 경우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기재사항을 정정해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실제 판매할 물품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화면의 업종 검색에서 가장 가까운 업종을 확인하세요. 특히 안전용품 중 소방기구를 판매하는 경우와 그 밖의 산업안전용품·보호구를 판매하는 경우는 분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히 ‘안전용품’이라는 표현만으로 업종을 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을 시작한 뒤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