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 대신 낸 현금 10만 원을 이후 급여에서 회수한다면, 급여비용을 줄이지 말고 직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는 분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대납할 때 직원에게 돌려받을 금액으로 처리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 가지급금(직원별 관리) 100,000
대) 보통예금 100,000
급여 지급 시 그 10만 원을 공제할 때는 급여 총액을 비용으로 잡고, 공제액을 가지급금과 상계합니다.
차) 급여 급여 총액
대) 예수금 원천징수액 등
대) 가지급금 100,000
대) 보통예금 직원 실지급액
예를 들어 세전 급여 300만 원, 원천징수액 10만 원, 대납금 회수액 10만 원이라면 직원에게 지급할 금액은 280만 원입니다.
차) 급여 3,000,000
대) 예수금 100,000
대) 가지급금 100,000
대) 보통예금 2,800,000
다만 대납액이 직원이 부담해야 할 세금·보험료라면, 해당 금액을 직원의 급여로 신고·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는 대납한 항목과 급여 처리 방식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에 포함해 신고하지 않은 채 회사 비용으로만 처리하면 세무상 비용 인정이나 직원 소득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대납금 회수액을 별도 공제 항목으로 표시하고, 직원별 가지급금 잔액과 실제 급여 이체액을 맞춰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