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통상적인 이동을 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팔이 골절된 것이라면, 직원(근로자)으로 일한 사실과 사고가 업무 중 발생했다는 점이 확인되는 경우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신청이 자동으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됩니다. 다만 먼저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근로자인지, 사업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급여를 계좌이체한 내역은 근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수행 중의 사고는 근로계약상 업무를 하거나 업무에 따르는 필요한 행위를 하던 중 발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단을 걷던 이유가 업무와 관련된 이동이었는지, 개인적인 용무로 벗어난 상황은 아니었는지 등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업무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와 골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인데도 보험관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신고할 의무가 있고 미신고 등에 과태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누락 문제와 근로자의 산재 신청·승인 여부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사고 당시 업무 내용과 근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보존하고, 공단에 신청할 때 신고 누락 사실도 함께 설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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