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정한 비상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해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지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령은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의 종류나 정해진 신청서식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사유는 근로자 본인 또는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의 출산·질병·재해·혼인·사망,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이며, 아직 일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은 이 규정에 따른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법정 필수서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사유와 이미 일한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자료는 법에 정해진 필수 목록이 아니라 사유를 설명하고 확인을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사정과 근로자 수입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한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서에는 비상 사유, 지급을 원하는 금액과 이미 근무한 기간을 적고, 제출한 날짜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본이나 문자·전자우편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제113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