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발달센터도 사업을 실제로 시작하기 전 사업자등록을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세무서가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지만, 신규 사업자는 개업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편의에 따라 다른 세무서 또는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사업자 인적사항, 신청 사유, 개업 예정일 등을 적습니다. 센터 공간을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고, 상가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법령상 허가·등록·신고 대상이라면 관련 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직 허가 등을 받기 전이라면 사업자등록 신청 때 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발달센터라는 명칭만으로 필요한 인허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할 서비스의 종류와 운영 형태에 따라 별도 허가·신고 등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그 절차를 진행하고,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하세요.
사업자등록 전에 센터 준비 비용이 발생했다면 매입세액 공제 시기를 유의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해당 매입의 공급시기가 속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법에서 정한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등록 전 거래의 세금계산서 등 증빙도 보관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