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을 추가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추가 업종이 법령상 허가·등록·신고 대상이면 해당 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도 첨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업의 종류가 바뀌거나 추가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관할 세무서 또는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으며, 국세정보통신망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세무서는 상호 변경이나 통신판매업자의 사이버몰 명칭·도메인 변경은 신고 당일, 그 밖의 정정 사항은 원칙적으로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재발급합니다. 인허가 대상 업종인데 허가·등록·신고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업종에 필요한 절차와 사업자등록 정정 요건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