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증명서는 여권 국적이 아니라 신청하려는 조세조약상 어느 나라의 거주자인지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하므로, 체코 국적자라도 영국의 세법상 거주자이고 한·영 조세조약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영국 과세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국적과 세법상 거주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은 국적이 아니라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되므로, 영국에 실제 거주한다는 사정만으로 영국 거주자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국의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신청하려는 소득에 대해 적용할 조세조약에서 어느 나라 거주자로 인정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시의 경우는 다음처럼 판단하시면 됩니다.
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실질귀속자는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소득지급자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서에는 원칙적으로 거주지국 과세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 등을 첨부합니다. 다만 여권 사본과 출입국 사실증명서로 증명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는 예외는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법에 정해진 일부 소득에 한정되어 있어,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제출 전에는 한국에서 받는 소득의 종류와 신청하려는 조세조약, 영국·체코 중 조약상 거주지국을 기준으로 서류를 맞추셔야 합니다. 여권 사본을 함께 내야 하는지는 제출처의 절차나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제공된 기준만으로 모든 신청에 여권 사본이 필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