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업장의 시간을 합산할 때는 실제 출근해 일한 시간이 아니라 각 사업장에서 정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이나 근무일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두 사업장에서 각각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더라도, 두 곳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합쳐 60시간 이상이면 본인이 사업장가입을 희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계가 60시간 미만이면 이 기준에 따른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A사업장에 월 32시간, B사업장에 월 30시간 일하기로 정했다면 합계는 월 62시간입니다. 두 곳 모두 월 60시간 미만이므로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가입을 원하면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용 자격 취득 신청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이 수리되어야 가입 자격을 취득하므로, 근로시간이 합산 기준을 넘더라도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나 근무일정 등으로 각 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고, 신청에 반영된 시간이 실제 정해진 근로시간과 일치하는지 살펴보세요. 보험료 산정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이 시간 합산 기준만으로 보험료액까지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