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뒤 추가로 1년을 더 쓸 법정 권리는 일반적으로 없지만, 회사가 별도의 무급휴직을 승인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입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최대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사용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법정 육아휴직으로 더 쓸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 1년은 아닙니다. 2024년 개정 규정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1년을 더 쉬고 싶다면 남은 법정 추가 육아휴직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그 기간을 넘는 부분은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이나 별도 합의에 따른 무급휴직으로 가능한지 협의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별도 무급휴직을 승인할 의무가 있는지는 회사 규정과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휴직 가능 기간과 복직일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별도 무급휴직 기간의 근속 인정 등은 해당 휴직의 규정과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