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이름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았더라도 실제 장례비를 지출한 사실과 장례 관련성이 확인되면 상속세 장례비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명의가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망자의 재산에서 돈이 나갔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지출이 장례비였다고 충분히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장례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일반 장례비는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든 비용으로, 실제 비용이 500만 원 미만이면 500만 원을 인정하고, 500만 원을 초과하면 증빙되는 실제 지출액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정합니다.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별도 항목으로 실제 지출액을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현금영수증과 함께 사망자 계좌에서 장례식장 등에 이체된 내역, 장례식장 계약서·정산서, 봉안시설 영수증 등을 보관해 결제금액과 실제 장례 지출이 서로 연결되도록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자 계좌에서 상속인 계좌로 돈을 옮긴 뒤 상속인이 결제했다면, 계좌이체 내역과 결제·영수증 자료를 함께 갖춰 두십시오. 현금영수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장례와 무관한 지출까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장례비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