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지시·묵인 아래 실제로 연장근로했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요구하거나 알면서 허용한 일이 없고 본인의 판단으로만 일한 경우에는 수당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의 사전승인제도는 연장근로를 관리하는 절차일 뿐, 실제로 회사 업무를 위해 일한 시간의 수당을 일률적으로 없애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가 있었는지, 회사가 이를 지시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정과 증거로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승인 없이 일했더라도 연장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적인 이유로 사업장에 남아 있었을 뿐 실제 업무를 하지 않았거나, 회사가 연장근무를 명확히 거부하고 업무를 받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일한 경우에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업무 지시 메시지, 작성·수정한 업무자료의 시간 기록, 업무시스템 접속 내역, 업무량·마감 일정, 상사의 인지 여부 등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우선 회사에 실제 근무 날짜와 시간, 수행한 업무를 정리해 수당 지급을 서면으로 요청해 보시고, 해결되지 않으면 임금체불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이면 연장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다툼이 있으면 근로자성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문제와 수당 지급 여부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