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더라도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제때 전송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0.3% 또는 0.5%의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0만 원인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명세를 확정신고기한까지 늦게 전송했다면 지연전송 가산세는 3만 원입니다. 끝내 전송하지 않았다면 미전송 가산세는 5만 원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는 원칙적으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납부할 부가가치세에 더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자체를 늦게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급 관련 가산세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발급 위반 가산세가 적용되는 같은 부분에는 전송 위반 가산세를 중복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있으므로, 발급 시점과 전송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공급일에 따라 경과조치로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위 세율을 과거 거래분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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